충북 청주서 투표지 사진 SNS에 올린 선거인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3.05 댓글0건본문
20대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 첫 날, 충북 청주의 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어제(4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유권자 A씨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 이를 SNS에 공개해 선관위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SNS에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전 투표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어제(4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유권자 A씨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 이를 SNS에 공개해 선관위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SNS에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전 투표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