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퇴학 소송 패소' 징계 절차 다시 밟는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군사관학교, '퇴학 소송 패소' 징계 절차 다시 밟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3.06 댓글0건

본문

생도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공군사관학교가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퇴학 처분에 앞서
생도들에게 징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군 인사법에 따른 적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사 생도 2명은 지난해
여생도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근신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여생도는 지난해 말 자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