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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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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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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나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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