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만 7세→8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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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2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출생 아동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동들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오는 4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출생 아동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동들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오는 4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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