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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주거지 이탈해 무전취식한 20대 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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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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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고의로 주거지를 벗어난 2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최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세 여성 A씨를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했고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무전취식의 범행을 저질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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