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살소동 중 경찰관에 욕설·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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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7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자살소동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저수지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판사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저수지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판사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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