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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11부동산 대책으로 도내 16만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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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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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11부동산 대책으로
도내 16만 채의 아파트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 용근기자입니다.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충북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모두 16만 채입니다.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6억원에
85㎡ 이하 아파트는 16만165채입니다.

이는 6억원·85㎡ 초과와 6억원 초과·85㎡ 이하 등
전체 아파트 18만4천9백여 채 가운데 86.6% 수준입니다.

특히 대전시와 세종시는
고가의 아파트가 많지 않아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취득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후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아파트 시장의 중심인 청주시는
최근 2주간 0.01%의 변동률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청원군은
오송과 오창 제2산업단지 개발 영향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전세 역시 청주나 청원만
각각 0.13%, 0.06% 등으로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오늘(15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취득세 면세 대상 면적기준을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각각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고,
민주당의 취득세 금액기준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윤용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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