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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지구 24층 아파트 건립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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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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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일<17일>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된
대농2지구 '24층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
다시 심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대농지구의 지웰홈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부모산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자
24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D건설업체에 보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D사는 층수 조정보다는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농2지구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층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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