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8만가구 양도세 혜택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도내 28만가구 양도세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17 댓글0건

본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 합의으로
도내에서 모두 28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 수는
모두 28만 천여에 달합니다.

양도세 면제는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월시티1차’와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지월시티1차 아파트 중
전용면적 152㎡ 이상은
최근 6억원이 넘는 선에서 가격을 형성해
양도세 면제 기준인 면적과 집값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중
전용면적 196㎡는 7억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같이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85㎡ 넘어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내 아파트는 806채에 달할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