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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무단 배출 업체 공장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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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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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흘려보내
하천을 오염시킨
폐기물 처리업체 공장장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군 북이면 C업체 공장장인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음식물 쓰레기 637톤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놔
침출수가 주변 하천인 광암천과 미호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유출된 침출수는
생물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치를 수천배 웃도는 양입니다.

한편 경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업체의 법인도 입건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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