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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 쓴 청원군 반도체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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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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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근로자를 채용한
청원군내 반도체 업체가 고발됐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청원군 오창읍의 한 반도체 업체가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일을 시키다가
1년 후 직원으로 채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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