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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번엔 청원군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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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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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이번엔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규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소장에서
청원군수의 영업제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대형마트까지 포함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만큼
재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 등 7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달 27일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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