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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유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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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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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이
불법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유통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 충진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처리기계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 분쇄장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충진의원은
"분쇄만 한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에 버려지면
하수구가 막히는 등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 기능은 상실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행 하수도 관련법은
불법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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