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여중생 죽음 내몬 50대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검찰, 청주 여중생 죽음 내몬 50대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13 댓글0건

본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7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했던 피해자 정신과 상담 내용과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의붓딸 강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 위안을 얻을 방법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며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의붓딸 친구 13살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의붓딸인 C양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도 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