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술 취해 소방관 폭행한 20대女 집행유예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서 술 취해 소방관 폭행한 20대女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13 댓글0건

본문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해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판사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알콜 치료를 받으며 성행개선에 노력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