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충북경찰청 장비 빼돌린 간부, '업무상 횡령' 적용"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충북경찰청 장비 빼돌린 간부, '업무상 횡령'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17 댓글0건

본문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 각종 사건사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잘 계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네, 바로 사건 짚어보죠.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도 봤는데, 불법운전자가 덜미를 잡혔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피해 경찰과 도심추격전을 벌인 뒤 달아난 10대 청소년을 검거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30분경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뒤 달아났는데요. 해당 추격전은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밝힌 누리꾼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댓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 찍어줘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촬영자는 '좋은 모델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러분의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적었는데요. 해당 댓글 작성자가 실제 A군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A군은 적발된 후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사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실텐데, 저 역시 인도를 걷다보면 운전하다보면 난폭운전 오토바이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저는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일도 있는데 이렇게 변호사님 난폭운전과 관련해 앞서 과태료 처분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 범죄를 덜미를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는?

 

▶윤자영 : 배달앱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에 따른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 등에 해당되는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10대 청소년이 운행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A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하지만 원동기 면허를 소지했다고 보면 만16세 이상으로 추정이되고 그렇다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다시 정리하자면 난폭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 생각보다 형이 무겁네요.

 

▶윤자영 : 네, 무겁습니다.

 

▷이호상 : 사실은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난폭운전 오토바이에 대한 지금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경써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의 단속, 집중단속점검을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고요. 다음시간 알아보죠. 최근 한 간부 경찰관이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를 빼돌려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현직 경찰간부가 수색용 드론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해당 A경감에 대해 갑질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장비 구매목적과 실제 장비 현황이 일부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A경감은 2019년부터 3년간 충북경찰청 '폴 드론팀'에 근무하며 드론을 활용해 치안과학과 공로로 특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에서는 충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경감을 업무상 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드론장비팀에 근무하며 특진까지 한 유능한 경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봤더니 드론을 빼돌린거잖아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변호사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 자체적으로 징계도 받고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는 것 아닐까요?

 

▶윤자영 : 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징계가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는 자가 이에 위배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요청함에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일반적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이는 일반횡령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횡령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호상 : 앞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스텝이 보내온 잠깐의 쪽지를 보니 이 경찰관이 드론장비를 40여개나 금액으로 따지면 수 천만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금액이 커도 너무 크군요. 또 이게 공로를 인정해서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진을 했던, 변호사님 설명대로 말이죠. 고양이에게 정말 생선을 맡겼습니다. 다음 사건 역시 경찰의 비위사건이네요. 자신이 사용하는 활동비, 공적으로 써야 할 활동비를 가지고 가족식사를 했군요. 이 경찰관이 또 적발됐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윤자영 : 네, 충북 진천경찰서는 30만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경위에 대해 품위유지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경찰업무에 종사하다보면 필요한 비용들이, 비용처리 할 수 없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사용하라고 지급된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우리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혹시 이런 것도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까요?

 

▶윤자영 :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고손실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무범위 내 사용이 아닌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같은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횡령 또는 배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호상 : 이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내부 징계만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설명하신 대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징계로만 과연 처리할까 의문이 드는데요.

 

▶윤자영 :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크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처벌과 내부징계가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누구나 예상하겠습니다만 이 경찰관만 과연 활동비를 이렇게 썼을까? 혹시 다른 사례는 없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최근에 변호사님 또 검수완박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그만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라는 지적을 우리가 하는데, 물론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 문제겠습니다만 대부분 경찰관들 열심히 뛰고 있죠. 그런데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자영 : 일단은 특수활동비나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조금 용도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재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상 : 맞습니다. 무엇보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2주 후 다시 뵙도록 하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충북지역 각종 사건, 사고 깊이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