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고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5.22 댓글0건

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찾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총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을 발견할 경우

조사를 거쳐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