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7일까지 공중위생업소 미용업 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5.22 댓글0건본문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오는 27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일상 회복 추진에
화장과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에 따른 것으로
공중위생업소 시설과 위생 관리를 통해
불법 시술과 위생 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변경 미신고,
의료기기 등 무면허 의료 행위 등입니다.
단속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계도 할 계획이며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와 관할기관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