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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계산 폐지…2년만 채우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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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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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계산 폐지…2년만 채우면 가능"

 

■ 대담 : 장중진 세무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준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중진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연현철 :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은 무엇인지요?

 

▶장중진 : 이번에 양도세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10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계산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원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보다 다시 2년 보유, 또 2년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아무리 전에 2주택이었을 때, 집이 많았을 때 전에는 2년 보유를 옛날에 했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법이 예전에 바뀌었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는 것으로 정확히 따지면 2021년 1월 1일부터 계산이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5월 10일부터는 과거에 몇 채를 보유했는지 관계없이 그냥 옛날에 지금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냥 바로 비과세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복잡해서요. 예를 들어 집이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만약에 2020년 1월1일 A하나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B를 2020년 4월 1일날 취득해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럼 그 중 B주택을 2022년 1월 1일에 양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 법에는 A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또 보유하고 거주해야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2년을 보유하고 거주해야 하니까 2024년 1월 1일이 되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A주택을 갖춘, 처음 산 시점부터 2년만 채웠다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면 바로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바로 그 다음 양도를 2년만 채웠으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현철 : 세무사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장중진 :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 둘 다 충족을 해야 하고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거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외 지역은 2년 보유요건을 다시 갖췄어야하는데 2년 보유요건이 내가 예전에 2년 보유를 했었으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 전입, 또 양도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있을까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청주에 1주택이 있고 추가로 청주에 한 채를 또 구입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옛날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1년 안에 모든걸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하는데 그걸 2년으로 연장시켜준거죠. 

 

▷연현철 : 그렇군요. 세무사님 준비해주신 내용 중에 보니까 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도 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장중진 : 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성실신고라고 해서 매출액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7억5천 이상.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이러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났고 6월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한 가지 양도세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된 게 1주택, 2주택 전입 양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것과 맞춰서 취득세도 원래 다주택자 중과가 있습니다. 1주택자면 1%~3%를 내면 되는데, 6억 이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 6억 초과 9억 까지는 2%에서 조금 더 증진되게 되어 있고요. 9억 이상이면 3%로 되어 있는데. 2주택자부터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8%,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 이런 식으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1주택, 2주택인데 내가 이사를 하면 일단 기본 취득세로 1%~3%를 먹이고, 1년 안에 처분을 하면 중과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을 넘겨서 처분을 못했을 경우에는 중과 8%를 내게 되거든요. 중과세를. 그것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처분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1주택, 2주택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해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중과하는 것을 1년에서 2년으로 동시에 같이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현철 : 세무사님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 이호상 앵커가 지적했던 부분도 세금을 많이 줄여줘서, 혜택이 주어지는건 좋지만 사실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중진 :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많이 거둬들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하는 생각과 기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 자유를 조금 더 주고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주자해서 세금을 조금 더 깎아주고, 대신 부동산에 대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50%~70%까지 최고 80%까지도 세금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다보니까 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물량을 나오게 해서 조금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겠죠. 정부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기조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세무 관련된 업무 자체가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내용이나 개정된 제도가 있다면 앞으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중진 : 네 고맙습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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