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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부대 주변 노출된 영상 촬영한 군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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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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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주둔지 울타리와 위병소가 노출된

CCTV 녹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군문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던 군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휘통제실에서 

휴대폰으로 부대 위병소가 보이는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군 보안심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군사보안 규정을 위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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