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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제2의 아름·미소 없어야'…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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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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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모호한 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목돼 왔는데요.

 

법률 개정에 따라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해 숨진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15살밖에 되지 않은 꽃다운 나이의 아름이와 미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는 사건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실패가 꼽힙니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금조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

 

결국 피해자의 의사 존중보단 수사기관 등 관련당국의 판단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가해자와 보호자가 동일인물인 탓에 피해자의 의사 표현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 아름 양도 계부와의 분리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당시 경찰이 공휴일 집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분리 의사를 물어보는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범죄 증거가 나올리 없는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이후 증거인멸 시도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련당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뒤 국회에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형법상 강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의 아름이와 미소가 나오지 않기 위해선 피해자를 즉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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