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매 직원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1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42살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