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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매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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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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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42살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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