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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미필적 고의' 여부에 처벌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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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1 댓글0건

본문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첫 사건 좀 짚어보죠.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충북지방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를 꾸려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30대 A씨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된 A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 다니던 회사의 핵심자료를 몰래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개인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10년 동안 개발업무에 종사한 A씨는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기업 기술유출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이 문제인건데 최근 정치권에서도 해외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국가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새어나간다는 여론 때문인지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업기술보호법에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건 계류 중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반도체장비관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각각 산업기술보호법에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률안들의 공통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범죄를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한다는 점입니다. 목적범이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고의에 추가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인데요. 현행법상 해외로의 기술유출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일률적으로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홍석준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처벌을 강화해서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춣한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벌강화 내용이 빨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 홍골공원 관리 내용인데요. 민간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소개해주시죠. 

 

▶조용환 : 네, 청주지방법원행정1부는 홍골공원토지 소유주 A씨 등 6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지계획인가에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적용해서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의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몰제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인데요. 홍골공원 내 공원용도 자동해제기한이 다가오자 민간개발을 통해서 도시공원조성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대신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건설해 이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해당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청주시는 다른 토지소유주 B씨에 대한 소송에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시행을 이유로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계획인가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는데요. 청주시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홍골공원민간개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인데, 최근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충북지방경찰청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 120여대를 설치해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당 7명을 검거해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126대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중계기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계기 장비 공급과 중계기 운영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계기 관리팀, 그리고 대포 유심칩 개통을 위해서 유심칩 명의자 모집을 담당을 담당하는 대포유심칩 모집팀으로 나눠서 범행을 가담했다고 하는데요. 중계기를 이용한 해당 범행으로 45명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11억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중계기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전과는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주로 수거책들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액 알바라고 속여서 조직에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의 범행도 사실상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죠? 어떻습니까?

 

▶조용환 : 네. 일단 이번 검거가 굉장히 새로운 보이스피싱의 유형이다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기존의 수거책들만 검거되다가 이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편 범죄 성립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형법은 범죄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없는 과실범은 어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지만 가능성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고수익 알바다라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고 가담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봉투를 운반했는데 갑자기 돈을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준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필적고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같은 문구에 현혹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별다른 경력도 없이 그 사람이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수익을 담당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해주신 내용이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연결해서 남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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