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현직 교육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공직기강 확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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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현직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해마다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거된 42살 A씨.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신분인 A씨는 13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경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연가를 냈고 이후 직위 해제 조처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추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즉 파면 처리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됨에 따름입니다.
문제는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비위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충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쿨 미투가 한창 뜨거웠던 지난 2018년에도 교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적발된 충북지역 교직원은 모두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이 교직원 성비위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메뉴얼 제작 등 실효성이 부족한 내용만 있어 예방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은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으로 꼽힌 충북교육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격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선 전국 시·도교육청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이전에 업무에 따른 표창을 받는 등 우수직원으로 뽑히기도 해, 평가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발목을 잡혀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청렴도 제고와 직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어야할 시점입니다.
BBS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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