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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 폭행 살해한 30대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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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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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 31살 B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기간 내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달 가량

B씨의 시신을 방치하다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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