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오송역세권 환지계획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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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3 댓글0건본문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환지개발 과정 중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조합원 3명이 청주시장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환지계획 작성 과 인가신청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며
"청주시장에 대한 청구와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조합은 지난 2020년
청주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고
승인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의 80% 이상이
환지개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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