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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오송역세권 환지계획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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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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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환지개발 과정 중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조합원 3명이 청주시장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환지계획 작성 과 인가신청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며 

"청주시장에 대한 청구와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조합은 지난 2020년 

청주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고

승인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의 80% 이상이 

환지개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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