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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보관→대변인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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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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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며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변인 공모 절차를 밟은 예정이며

채용에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의 대변인 체제 전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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