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보관→대변인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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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6.2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며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변인 공모 절차를 밟은 예정이며
채용에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의 대변인 체제 전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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