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모 지자체 기초의원 당선인 '기부행위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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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9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지자체 기초의원선거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 내 마을회장 B씨에게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종료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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