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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모 지자체 기초의원 당선인 '기부행위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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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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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모 지자체 기초의원선거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 내 마을회장 B씨에게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종료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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