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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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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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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1일부터는

청주시 경제정책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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