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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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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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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시민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등록하면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달 간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미등록 반려 동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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