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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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0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개를 키우는 시민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등록하면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달 간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미등록 반려 동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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