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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물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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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03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우암산과 민주지산 등

도내 시·군의 주요 산과 계곡 입니다.

 

충북도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와

오물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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