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물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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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0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우암산과 민주지산 등
도내 시·군의 주요 산과 계곡 입니다.
충북도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와
오물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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