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5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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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0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는 15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상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농지 중 창고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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