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모 욕해" 지인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자 징역 1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왜 부모 욕해" 지인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자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3 댓글0건

본문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봉명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흉기로 지인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며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