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모 욕해" 지인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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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3 댓글0건본문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봉명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흉기로 지인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렵다며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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