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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중앙선 넘어온 70대 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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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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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떨어진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A씨의 과실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이미 피해자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청주시 서오창IC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사고의 충격으로 경운기를 몰던 70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이를 치어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1차 사고 운전자 B씨에 대해선

"전방주시 소홀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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