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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자체 사업 통해 부당 이익 챙긴 영동군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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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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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동군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기 혐의로 전 영동군의원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현직 당시

마을 경로당 노래방 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영동군으로부터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전 의원을 도운

그의 남편과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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