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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농지규제 완화 등 농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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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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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경직성 개선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 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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