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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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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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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운전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교차로 등에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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