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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땐 일단정지 후 서행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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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03 댓글0건

본문

■ 대담 :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행된 지 한 달정도 지난 듯합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들의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멈춤,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합니다. 최 계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최인규 :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이호상 : 저희 BBS에 가끔 출연해주셔서 자세한 설명 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장님 도로교통법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최인규 :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에 서행으로 통과해야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으로 통과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사실 이 개정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뿐 만 아니라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주로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어떨 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주로 교차로 우회전 시 통과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만 이따 여쭤보고요. 지금 지금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한다는 말씀, 강화된 조치가 스쿨존에서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최인규 : 스쿨존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알고계신 내용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당연히 신호에 따라 지나시면 되는 것이고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서행으로 통과했지만, 사람이 없으면, 이번 개정법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지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포함하고 통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 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서행하며 통과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없다하더라도 무조건 멈춤, 멈춰야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교차로 우회전 시 멈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계장님께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하는 사람이 있든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지, 멈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 멈추는 것은 당연한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최인규 : 사실 운전자가 횡단보도나 인도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어느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매우 명확하게 표출되었을 때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나 횡단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아니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에서 고개를 돌려 차량이나 신호를 좌우로 살피는 경우, 아니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이나 뛰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장님, 만약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지나가도 되는거죠? 

 

▶최인규 :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사실 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당연히 일시정지하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전에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죠. 만약에 통행하려는 보행자조차 없다고 하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저도 운전자를 하다보면 헷갈렸는데 어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신호가 빨간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최인규 : 그렇죠. 

 

▷이호상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하지만, 없다면 신호 상관없이 서행해 지날 수 있다. 파란불이라도 맞는건가요?

 

▶최인규 :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행은 즉시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말하고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는 현행 도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회전을 따르는 차량이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을 하시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했다가 서행으로 통과하도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저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한 지 한 달정도 지난 것으로 저는 아는데 현재는 계도기간인건데, 그래서 운전자들이 헷갈려한다고 해서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거죠?

 

▶최인규 : 개정법이 시행된 후 1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7월 23일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아직 변경된 내용을 잘 모르거나 헷갈린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홍보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서 10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앞서 계장님께서 언급해주셨습니다만 범칙금 문제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최인규 :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만약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보행자가 있는 경우,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이 경우가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 구분없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호상 : 6만원에 벌점 10점이라는 말씀. 혹시 계장님, 충북경찰청에 우회전 시 잠시 멈춤과 관련된 공익신고라든지 문의전화가 좀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인규 : 저희들도 사실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거의 안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언론이라든지 sns를 통해 홍보가 많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지 문의전화나 공익신고는 거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호상 : 갑자기 제가 질문사항이 생겼는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아니고 신호가 없는 골목길이라고 할까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가려 한다든지 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잠시 멈춤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최인규 : 골목길 같은 곳은 이면도로같은 횡단보도가 있다면 거기는 사실 신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잠시 멈추고 서행으로 통과를 해야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단일로라든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면 당연히 일시정지 하셔야 하고, 그런데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조차 없다고 하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제가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 회사를 들어오려 우회전하려 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들어왔는데 앞서 우회전 차량이 초록색 신호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니 제 뒷차가 경적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사실 몰랐는데, 그럴 땐 그냥 지나가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최인규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이제 속이 좀 시원해졌는데요. 출근길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텐데요. 끝으로 계장님, 저희가 기억해야할 부분, 핵심부분, 바뀐 부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인규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서행을 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는 일단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설명을 잘 들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됐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더위에 잘 지내기 바랍니다. 

 

▶최인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과 최근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멈춤, 한 달정도 지났죠. 이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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