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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지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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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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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농지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돼

실경작자 중심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주요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취득하는 행위,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집중 심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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