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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 '차 없는 도청' 주차장법 위반 소지... 대체주차장 마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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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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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도청사'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진 강행을 위해선 도청 밖에 대체주차장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자입니다.

 

[기자]

 

도청 공간을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김영환 지사의 '차 없는 도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도청은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100㎡ 연면적당 1개의 주차면을 갖춰야 합니다.

 

도청의 연면적이 3만2천300여㎡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322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셈입니다.

 

현재 도청에는 370여면의 주차장이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추진돼 270여개면이 축소된다면 법정 주차대수를 어기게 됩니다.

 

충북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해당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종료 후에도 100여개면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법 위반이어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에 부합하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앞서 충북도가 밝힌 시범 운영 기간 각종 공연과 미술작품 전시회도 주차장을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청 건물이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 면 축소와 관련해 청주시와의 협의나 행정적인 절차가 앞서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 담당부서는 이에 대해 충북도가 시에 축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접수된 면 축소 신청은 없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린 '차 없는 도청' 사업.

 

완전한 의미의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법적 문제 해결과 함께 충북도민, 직원 들의 협조를 구한 뒤 도청 밖 주차장 조성 등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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