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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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0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6개월 동안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7월말 기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제때 납부한
시민 41만 8천여 명입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이들에게는 1통당 800원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가 자동 면제됩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만 4천여 건이 성실 납세자에게 발급돼
수수료 천100여 만원이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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