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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일까지 축산물운반업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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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04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오는 10일까지  

도내 축산물운반업체와 차량을 대상으로

축산물 보존과 유통온도 준수 등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동 또는 냉장 적재고 설치·가동 여부와

축산물의 운반·취급 과정에서 위생수칙 준수 등

불법행위 여부 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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