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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PC방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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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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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PC방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 업주 홍모씨가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 계발과 학업에 소홀할 소지가 있다"며
업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씨는 2005년 3월부터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돼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에
시설 해제 신청을 냈다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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