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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철거 80대 무죄 선고... "불법 광고물 착각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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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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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줄이 끊어진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 수거보상금을 수령한

8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앞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현수막을 주민센터로 제출해

불법광고 보상금 천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철거 당시 이미 한쪽 줄이 풀려

현수막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봤을때 

A씨가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가 선거 현수막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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