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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아동학대 가중처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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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09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각종 사건 사고를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요즘 휴정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자영 : 네, 지난주까지 휴정기간이었고요. 이번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호상 : 그러시군요. 좀 쉬셨겠어요?

 

▶윤자영 : 네, 휴가 다녀왔습니다.

 

▷이호상 : 그러셨군요. 첫 번째 사건, 아동학대 사건이네요. 이번에는 청주의 한 공부방 교사가 아동학대 의혹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인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전해주시죠.

 

▶윤자영 : 공부방 교사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꾸짖으며 책을 집어던지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학대정황은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녹음파일과 피해학생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호상 : 아니 초등학생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 공부를 더 잘하기위해 공부방에 가는 것인데 그걸로 학대를 한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변호사님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이야기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한 혐의와 처벌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신다면요?

 

▶윤자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전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폭행, 상해, 유기 등의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생명에 대해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에 이르게 할 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있고, 앞서 공부방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공부방이나 어린이집 등 이런 보호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차이가 있습니까?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윤자영 :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돌봐야할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원장 등 보육기관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처벌특례법에서 가중처벌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고요.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더욱 보호해야하는 지위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앞서 청주 한 공부방 교사가 초등학생을 정서적 학대했다고 하셨는데, 신체적학대는 그 피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정서적학대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체학대는 육안으로 발견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처가 있거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를 발견하는 등 비교적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의 경우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언어장애 극단 행동 등의 행동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이상하다든지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동학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이죠. 다음 사건 알아보죠. 올해 초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냈죠. 청주 오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 에코프로비엠 화재 사건이죠. 관계자들이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군요.

 

▶윤자영 : 네. 지난 1월 21일 청주시 오창읍 소재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충북 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부서 직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은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3차례 합동감식을 실시했는데요. 현장감식에서 4층 건조설비에 있던 보일러 순환 펌프가 터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안전부적합판정을 받은 보일러를 운영한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울러 공장 내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이 사건과 다소 비슷한 사건인데요.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건. 관련해서도 경찰이 관계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 3월에 산모와 신생아 100여명이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시공업체 대표 A씨를 전기공사법 위반과 업무상실화혐의로, 병원시설과장 B씨를 실화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9일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이 산부인과에서는 불이 나기 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층 주차장 천장 내부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한 정확한 발화지점과 원인에 대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불이 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 내 전기설비시설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이 화재원인이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화재 발생에 대해 A씨와 B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때마다 경각심을 갖습니다만. 안전관리 미흡.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종결이 됐습니다만 적용된 혐의는 어떻게 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윤자영 : 에코프로비엠 화재의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태가 성립되는데요. 업무상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실화죄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안전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를 법률적으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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