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엔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벌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