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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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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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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청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엔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벌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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