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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차량 구입시 일시불→할부→렌트→리스 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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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1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장중진 세무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세테크'시간입니다. 격주 목요일에 전해드리죠. 장중진 세무사 연결돼있습니다. 장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안녕하세요.

 

▷이호상 : 세무사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잘 지내셨죠?

 

▶장중진 : 잘 있었습니다.

 

▷이호상 : 오늘은 어떤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장중진 : 오늘은 차량과 관련한 절세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차량과 관련한 세테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거죠?

 

▶장중진 : 차량을 구입할 때 일시불이나 할부, 리스, 렌트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매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 세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그럼 궁금해지는데 세무사님은 차량 구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장중진 : 저는 할부로 했습니다. 

 

▷이호상 : 할부로 하셨습니까? 저도 할부로 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할부로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할부가 조금 유리하다는 뜻 아닐까요?

 

▶장중진 : 네, 그래서 요즘 차량 구입할 때 할부나 렌트, 리스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할 때 어느 것이 유리한지 궁금한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시불이나 할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일시불은 그냥 다 한꺼번에 내고 사시는거고, 할부는 3년, 5년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것이고 리스나 렌트는 그 부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사실 저도 저도 차량 구매할 때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냥 현금으로 사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리스나 렌트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사실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봤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게 유리한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장중진 : 네, 우선 리스와 렌트의 차이점을 아셔야하는데 보통 운용리스라고 해서 돈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는 대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 기간을 정해 리스를 하고요.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볼 수있고요. 렌트는 차량을 빌려타는 것입니다. 요새는 장기렌트라고 해서 1년,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와 렌트의 차이는 리스는 차량 명의는 리스자이지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렌트는 차 자체를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그럼 언뜻 듣기에 리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돈을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뭔가 이자가 얹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중진 : 그렇죠. 맞습니다. 이자가 얹어져서 그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렌트도 마찬가지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가 이용 관리비나 그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는거죠. 그래서 리스의 경우에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회사에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라는 것을 사업자들한테 발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렌트비용은 차량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이용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모두 다 사업자입장에서는 리스나 렌트 모두 세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게 보다 유리한가요?

 

▶장중진 : 일단은 총 비용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한 3천8백만원 정도하는 그랜저를 5년동안 탄다고 했을 때, 일단 총비용이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까지해서 일시불로 하면 4천9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할부로 들어가면 5천2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백만원정도는 이자로 들어갑니다. 렌트 같은 경우는 대략 5천8백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렌트를 하게 되면 차량의 기본적인 보험료라든가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리스같은 경우는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어쨌든 총 비용으로 유리한 것은 일시불이 제일 유리하고, 할부, 렌트, 리스 이 순서입니다.

 

▷이호상 : 아, 3천8백여만원의 정도 차량을 구입한다고 치면 쉽게 이야기해 할부가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 렌트, 리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그게 개인이든 사업자나 똑같은 거겠죠?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장중진 : 금액은 똑같고요. 개인말고 사업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은 개인 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하는 분들이 렌트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몫돈이 안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또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차량 관리 부분이 어쨌든 관리가 편리해서 렌트나 리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호상 : 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보면 되죠?

 

▶장중진 : 네, 그 부분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소득세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이호상 :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직장인들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말씀. 

 

▶장중진 : 네. 일단 들어가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시불이 제일 유리하고 할부, 그 다음에는 렌트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절세 효과도 있고요.

 

▷이호상 : 그렇군요. 물론 차량회사마다 또 렌트회사마다 리스회사마다 수수료는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제 주변에도 개인 직장인들이 리스나 렌트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들어보면 차량 관리가 보다 수월하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중진 : 그렇죠. 차량 관리가 본인이 유지관리를 일시불이나 할부면 해야하는데.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어 느정도는 리스사나 렌트사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차를 변경해주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가 4천만 원짜리 그랜져를 구입했다고 하면 매년 8백만 원을 감가삼각비라고 하는데,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순이익이 1억 정도라고 할 때 세율은 38.5%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8백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하면 들어서는 소득세가 대략 3백8만 원정도고요. 3백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5백만원 정도는 차량 유지비로 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절세효과는 떨어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높아집니다. 어떤 분은 간혹 차를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깎이기 때문에 좋다하면서 차를 일부러 구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고. 내가 차가 필요해서 구입했더니 이만큼 절세가 되더라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상 :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리스, 렌트 혜택이 좀 더 크겠네요.

 

▶장중진 : 일단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현행 세법상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연간 8백만원을 감가삼각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승용차를 한 5년 정도를 탄다고 보는데요. 나누기 5년을 해서 그 비용을 인정해주는겁니다. 연간 한도 8백만원 정해져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1억짜리 수입차를 탄다고 하면 나누기 5년하면 1년에 2천만원씩 비용처리를 해줘야하는데. 나라에서는 8백만원밖에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1천2백만원은 언제해주는거냐. 5년이 지난 후에 6, 7, 8, 9, 10년차 이런식으로 매년 8백만원 씩 6년 이후부터 비용을 처리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는건 아니지만 늦게 해주는겁니다.

 

▷이호상 : 금액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5년 그 이후에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결론은?

 

▶장중진 : 그렇죠. 결론은 1억을 비용처리를 받긴 하는데 연간으로 인정해주는건 8백만원이다 보니까 원래는 4천만원짜리 차량은 4천만원 나누기 5하면 8백만원이니까 5년이면 다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억 짜리 차량은 대충 12.5년 정도 걸리는거죠. 비용이. 그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세무사님 차량 양에도 총량이 있습니까? 개입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간에. 차량 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장중진 : 대수가 딱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혼자 있는데 직원이 없이 그럼 보통 1~2대는 인정을 받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족차다 뭐다 이런식으로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받기 어렵고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많으면 2대 정도. 직원이 많다고 하면 내가 업무용, 영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차가 굳이 필요 없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하는데 고정된 자리에서 하는, 출장이 없는 업종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엔 차량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에요. 법인도 대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할 수 있겠죠. 직원도 없는데 법인 명의로 3~4대를 뽑아서 마구 이용을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차량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와 연관이 없는 비용을 법인 세금에 넣냐 하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상 : 업종별로 이 업종에는 차량 몇 대를 리스나 렌트를 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업무와 연관성에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장중진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종합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차량을 구입할 때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일시불이 가장 좋고 그 다음 할부, 렌트, 리스 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진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였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결론은 현금으로 사는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 할부, 렌트, 리스 순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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