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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목도 양조장, 충북도 등록문화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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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12 댓글0건

본문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이

충북도 등록문화재 2호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충북도는 문화재 등록 예고와

각계 의견 수렴,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도 양조장은 지금도 운영 중이며

전통 막걸리 고유의 맛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등록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괴산군과 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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